【히로시마현 숙박세 도입 안내】
평소 SUN HOTEL FUKUYAMA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히로시마현 조례 시행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투숙 고객을 대상으로 ‘숙박세’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숙박 요금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숙박세를 부과하오니,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세액 및 과세 대상
숙박세는 ‘1인 1박당 숙박 대금(세금 별도·식사 미포함)’에 따라 과세됩니다.
・숙박 대금이 6,000엔 이상: 200엔
・숙박 대금이 6,000엔 미만: 비과세(0엔)
【계산 예】
1인 1실 10,000엔의 경우: 1인당 요금이 6,000엔 이상이므로 200엔을 부과합니다.
2인 1실 10,000엔의 경우: 1인당 요금이 5,000엔이므로 숙박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숙박 대금에는 소비세, 식사 요금(조식), 주차장 요금 및 기타 부대 서비스 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세가 면제되는 고객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인 1박 숙박 대금이 6,000엔(세금 별도) 미만인 경우
・학교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대학교 제외)의 아동·학생·생도가 학교 행사(수학여행 등)로 숙소에 투숙하며 소정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결제 방법·영수증 안내
결제: 체크인 시 프런트에서 결제해 주세요.
결제 수단: 현금 및 당관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캐시리스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전 결제의 경우: 온라인 등으로 숙박 대금을 사전 결제하셨더라도, 숙박세는 별도로 현장에서 결제가 필요합니다.
영수증: 숙박세만 기재된 영수증 또는 숙泊 요金과 합산하여 내역을 명기한 영수증 모두 발행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 제도 도입으로 고객님께 부담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오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제도 상세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