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숙박분부터 숙박세가 도입됩니다.
고객 여러분
평소 호텔 펄시티 모리오카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호텔 펄시티 모리오카는 이와테현·모리오카시 조례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목) 숙박분부터 숙박세가 도입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모리오카시 내 숙소에 숙박하시는 분께는, 투숙 고객 1인당 1박 200엔의 숙박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예약하신 숙박분에 대해서도 숙박세를 납부해 주셔야 하오니,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숙박세는 숙박 요금과 별도로 프런트에서 징수합니다.
・세액: 1인 1박당 일률 200엔
・대상: 시내 호텔, 료칸, 간이숙소, 민박
・대상자: 모든 투숙객(어린이 포함)
・면세 기준: 없음(숙박 요금과 관계없이 과세)
・징수 방법: 숙소 프런트 등에서 정산 시 추가(특별징수)
・목적: 관광 진흥, 관광 자원의 매력 향상, 인바운드 대응 등
※자세한 내용은 모리오카시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