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세 도입 안내】
오키나와현 및 이시가키시에서는 2027년 2월 1일(월) 숙박분부터 ‘숙박세’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안내드립니다.
■ 2027년 2월 1일(월) 숙박분부터 대상|
1인 1박당 숙박 요금(세전·식사 불포함)의 2%
상한|1인 1박당 2,000엔
※ 숙박세는 숙박 요금과 별도로 징수되며, 체크인 시 또는 체크아웃 시에 받습니다.
또한 예약 방법에 따라 사전에 결제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예약 사이트의 안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수학여행이나 동아리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등에 해당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숙박은 과세가 면제됩니다.
※ 본 안내는 도입 준비 중인 내용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숙박세 제도·절차 관련
이시가키시 총무부 세무과 0980-87-9025
숙박세 사용처 관련
이시가키시 기획부 관광문화과 0980-82-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