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에시 숙박세 도입에 대하여
마쓰에시에서는 2025년 12월 1일 숙박분부터 ‘숙박세’를 도입합니다.
숙박세는 국제문화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높이고, 장래에 걸쳐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시책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쓰에시의 숙박세 징수 방식에 따라, 본 호텔은 숙박세 징수 의무자로서 투숙 시 숙박 요금과 함께 아래 금액을 청구하오니 미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세 대상
1인 1박당 숙박 요금에 따라 아래 세액이 부과됩니다.
■세율
숙박 요금(1인 1박·식사 불포함·세전)
5,000엔 이상: 200엔
5,000엔 미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의) 마쓰에시는 면세 기준을 5,000엔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면제
유치원 교육요령, 학습지도요령 또는 고등전문학교 설치기준에 근거한 학교 행사(수학여행, 단체 숙박활동 등)로서 전교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되는 경우. 대상자는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대학 제외)의 아동·생도·학생 및 그 인솔자입니다.
■징수 방법
특별징수 방식으로 합니다.
(주의) 특별징수란 특별징수 의무자인 숙박사업자가 해당 숙소의 투숙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시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쿠폰, 포인트 이용 관련
숙泊 예약 사이트가 발행한 쿠폰 사용으로 인한 할인은 제3자 할인에 해당하므로 할인 전 금액을 숙泊 요금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쿠폰의 재원이 100% 숙소 부담임이 명확하고, 쿠폰 금액이 숙泊 요금(즉 시설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경우에는 쿠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숙泊 요금으로 봅니다.
■중요 사항
2025년 12월 1일 이후의 숙泊분부터 과税 대상이 됩니다.
12월 1일 이전に 예약된 경우라도、12월 1일 이후の 宿泊분에는 宿泊税가 적용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향후 예약을 검토하실 때에는 위 내용을 확인하신 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쓰에시 홈페이지(숙泊税 레이와7년 12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