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현 숙박세 도입 안내(2027년 2월 1일 숙박분부터 시행)
이번에 오키나와현에서 2027년 2월 1일(월) 숙박분부터 ‘숙박세’가 도입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2027년 2월 1일 이후
대상: 1인 1박당 숙박 요금(세금 별도)의 2%
※상한: 1인 1박당 2,000엔
※사전 카드 결제 등으로 이미 숙박 요금을 정산하신 고객님께서도, 별도로 숙박세 정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터넷 예약의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숙박 요금에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숙박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1월 31일 이전에 예약하신 경우라도, 2월 1일 이후의 숙박분에는 숙박세가 적용됩니다.
※수학여행 등 교육·연구 활동을 비롯하여 중학교 등의 동아리 활동 지역 전개에 따른 지역 클럽 활동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명서를 숙소에 제출하시면 숙박세가 면제됩니다.
※예약 후 세제 개정이 발생할 경우, 투숙일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제에 맞추어 청구 금액을 변경해 드립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증명서 발급 및 자세한 내용은 오키나와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