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현 숙박세 도입 안내
이번에 오키나와현에서는 관광 진흥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2027년 2월 1일(일) 숙박분부터 ‘숙박세’가 도입됩니다.
<숙박세 안내>
【대상】1인 1박당 숙박 요금(세금 별도)의 2%
【상한】1인 1박당 2,000엔
<주의사항>
※ 숙박세는 예약 시 표시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체크인 시 별도로 현지에서 청구됩니다.
※ 객실 요금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요금이 숙박세 부과 대상입니다.
※ 식사 비용, 소비세, 기타 숙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요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 개정 등으로 숙박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숙박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제에 따라 청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키나와현 공식 웹사이트 ‘오키나와현 숙박세’를 확인해 주세요.
부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