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마치 숙박세 도입 안내
평소 호텔 플로라시온 나스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치기현 나스마치에서는 2026년 10월 1일(목)부터 숙박세가 도입됩니다.
숙박세는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관광 진흥을 도모하는 시책에 활용됩니다.
【세액】
숙박세 세액은 숙박자 1인 1박당 다음과 같습니다.
1만 엔 미만 100엔
1만 엔 이상 2만 엔 미만 300엔
2만 엔 이상 3만 엔 미만 500엔
3만 엔 이상 5만 엔 미만 800엔
5만 엔 이상 10만 엔 미만 1,500엔
10만 엔 이상 3,000엔
※숙박세에서 말하는 숙박 요금이란 일반적으로 객실료(식사 제외) 및 이에 부과되는 서비스 요금 등을 의미하며, 식사비와 소비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가 면제됩니다.
・12세 미만인 분
・수학여행 등 숙박을 수반하는 학교 행사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학교(대학 제외)의 유아, 아동, 학생 및 인솔자 중,
학교가 주최하는 수학여행 및 기타 규칙으로 정한 학교 행사에 참가하시는 분.
※수학여행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및 숙소 예약 사이트를 통한 예약 금액에는 숙박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현장에서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사를 이용하시는 경우, 예약 시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스마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