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에 대하여>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본 숙소에서는 식품표시법에 따라 표시 의무가 있는 특정 원재료 8품목(새우, 게, 호두, 밀, 메밀, 달걀, 우유, 땅콩)에 한해 대응합니다.
※특정 원재료 8품목 대응을 원하시는 경우, 숙박 1주일 전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숙박일에 따라서는 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알레르겐을 제거하나, 미량 혼입의 완전한 방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기 8품목 이외의 식품은 대응이 어렵습니다.
※기피 식재료로 인한 메뉴 변경은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