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2026년 10월 1일부터 모리오카시 ‘숙박세’ 도입에 따른 법정세 징수 안내
평소 리치몬드 호텔 모리오카역앞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모리오카시가 제정한 조례(모리오카시 숙박세 조례) 시행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목) 이후 투숙하시는 고객님을 대상으로 새롭게 ‘숙박세’가 부과됩니다.
본 세금은 모리오카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본 호텔은 조례에 근거하여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세금을 보관·징수하여 지자체에 납부할 의무(특별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단히 송구하오나, 숙박 요금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숙박세를 받습니다.
부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개시) 일자
2026년 10월 1일(목) 투숙분부터
※9월 30일 이전에 성립된 예약이라도, 10월 1일 이후의 투숙분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중요】9월 30일 이전부터 ‘연박’으로 투숙하시는 고객님께
2026년 10월 1일(목) 밤 이후의 투숙분부터 숙박세가 부과됩니다.
(예: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2박인 경우, 9월 30일분은 과세 대상 외이며, 10월 1일분에만 숙박세가 부과됩니다.)
■ 세액
침대를 이용하시는 고객: 1인당/1박당 200엔
■ 과세 대상 여부 기준
고객님의 투숙 형태(침대 이용 여부)에 따라 숙박세 과세 인원이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1인/1박당 각200엔):
・일반 침대(성인·아동 구분 없음)를 이용하시는 분
・엑스트라 베드, 하우저 베드를 이용하시는 분
과세 제외(무료):
・성인과 함께 ‘아동 기존 침대 사용’으로 취침하는 아동
・유아용 침대를 이용하는 영유아
(예) 성인 2명 + 아동 기존 침대 사용 아동 1명으로 투숙 시, 과세 대상은 성인 2명만 해당되며, 총액은 박당400엔(200엔×2명)입니다.
■ 이미 예약이 있으신 고객님 및 온라인 결제를 이용하신 고객님께
숙소에서 결제로 예약한 경우:
・체크인 시 숙박 요금과 함께 숙박세도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사전결제)로 예약한 경우:
・대단히 죄송하지만, 숙박세(해당 인원분)는 현지(프런트)에서 별도로 결제가 필요합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리치몬드 호텔 모리오카역앞 지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