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 1일부터 오키나와현 숙박세 도입 안내
고객 여러분께
평소 호텔 몬토레 라 스르 나하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오키나와현에서는 2027년 2월 1일(월) 숙박분부터 ‘숙박세’가 도입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1인 1박당 숙박 요금(세전)의 2%(상한 2,000엔)
※ 숙박세는 현재 각 예약 시스템의 요금 표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제 방법 또한 이용하시는 예약 사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숙박세 과세 대상인 ‘숙박 요금’에는 객실료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요금이 포함됩니다.
식사 비용 및 소비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약 후 세제 개정 등이 이루어질 경우, 투숙 시점에 적용되는 세제에 따라 청구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27년 2월 1일(월) 이전에 예약하신 경우에도, 2월 1일(월) 이후의 숙박분부터는 숙박세가 부과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키나와현 공식 홈페이지 ‘오키나와현 숙박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키나와현 숙박세 오키나와현 공식 홈페이지’로 검색해 주세요.
고객님께 새로운 부담을 부탁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부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