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홋카이도(삿포로시) 숙박세 도입 안내
【2026년 4월 1일~】홋카이도(삿포로시) 숙박세 도입 안내
호텔 몬토레 에델호프 삿포로에서는 홋카이도 및 삿포로시 조례에 따라 2026년 4월 1일(수) 숙박분부터 숙박세가 도입됩니다.
■ 숙박 요금이 1인 1박당 20,000엔 미만(식사 없음·세금 별도)인 경우: 1인 1박당 300엔
■ 숙박 요금이 1인 1박당 20,000엔 이상~50,000엔 미만(식사 없음·세금 별도)인 경우: 1인 1박당 400엔
■ 숙박 요금이 1인 1박당 50,000엔 이상(식사 없음·세금 별도)인 경우: 1인 1박당 1,000엔
※ 세율 내역: 도세는 (2만 엔 미만)100엔, (2만 엔 이상~5만 엔 미만)200엔, (5만 엔 이상)500엔이며, 시세는 (5만 엔 미만)200엔, (5만 엔 이상)500엔입니다.
※ 또한, 본 세금은 예약일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예약을 완료하기가/예약을 하신 날짜가*¹*¹*¹*¹*¹*¹ 이전이라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면세 대상>
※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학교(대학 제외)가 주최하는 수학여행 및 기타 학교 행사에 참가 중인 유아·아동·학생 및 인솔자
※ 인정 어린이집(유치원형 보육시설), 보육소, 가정적 보육사업을 실시하는 시설 등이 주최하며 해당 시설 전체 또는 연령별로 구분된 집단 단위로 실시되는 행사에 참가 중인 만3세 이상의 유아 및 인솔자
숙박세는 숙소의 숙泊 요금과는 별도로 프런트에서 징수합니다.



































